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으로 크게 1848년 영국의 위생법과 18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적용되었던 용도지역제를 들 수 있다. 두 경우 모두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전자는 도시의 위생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, 후자는 혼합적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.

 특히 위생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또한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금후 전반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수도공급, 하수설비, 배수설비, 시가지의 청소 및 도로포장 등을 단일한 지방정부의 행전관리기구가 관장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목적하에 제정되어, 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.

 이렇게 기반시설의 공급은 현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으로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영향이 큰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일본 최초의 도시계획제도라 할 수 있는 동경시구개정조례(1888)는 빈발하는 화재와 전염병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 뿐만 아니라 주로 도로하천교량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

 

이와 같이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반시설의 설치˙ 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기반시설이란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상하수도시장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이로한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여 기반시설이라 한다.

 기반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도로를 포함한 23개 시설이 지정되고, 1962년 주차장녹지유원지학교도서관 등 5개시설, 1971년 자동차정류장 등 11개 시설, 1992년 청소년 수련시설 등 4개 시설이 추가된 후 2003년 국토게획법에서 관망탑이 제외되고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었으나, 2009년 다시 납골시설과 삭도가 제외되고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었으나, 2009년 다시 납골시설과 삭도가 제외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치가 추가되어 총 53개 시설이 포함되었다.

 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쳐 2015년 현재 기반시설은 교통시설 10공간시설 5유통.공급시설 9공공.문화체육시설 10방재시설 8보건위생시설 7환경기초시설 4종 등 총 7개 분류 53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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